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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24259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828,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17. 11:30경 부산 동구 B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목수형틀설치작업을 하던 중, 위 공사장 내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철제보조계단의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모르고 위 계단을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려다가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철제보조계단을 철거함에 있어 이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철제보조계단을 이용하려던 원고가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공사진행 상황을 잘 살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당시 C이 철제보조계단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다른 방향에 이미 새로운 보조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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