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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6865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81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원고 A는 2014. 12. 19.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E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

A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스팀살수기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스팀살수기를 타워크레인의 로프에 고정시킨 후 타워크레인으로 하여금 이를 들어 올리도록 하였다.

그런데 스팀살수기가 타워크레인에 매달려 공중에서 움직이면서 원고 A를 밀어 넘어뜨려 원고 A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갑 제1호증). 책임의 성립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로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으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2조).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호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나 다른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 그러나 피고의 작업을 위한 편의만으로 추락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일시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부득이 안전난간을 해체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락방지 조치를 했어야 하고, 이를 다하지 않은 이상 보호의무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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