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1층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 도시지역인 위 E 매장 바닥에 가로 140cm , 세로 115cm 의 구멍을 뚫어 지하 1층 창고와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E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뚫은 구멍에 물건을 옮길 용도로 리프트를 설치한 후, 2014. 8. 26. 17:45경 위 리프트에 탑승하여 지하 1층에 있는 창고로 내려가게 되었다.
위 리프트가 설치된 구멍은 매장 입구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여 이를 모르고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1층 구멍 주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매장에 들어간 피해자F(여, 49세)가 위 구멍에 빠져 약 385cm 아래에 있는 지하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여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각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보고)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