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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6나600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2. 12. 31. 17: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2. 12. 31. 17:40경 E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주차장 2층에서 지하주차장 1층으로 이동하던 중 지하주차장 1층에서 지나가던 피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피고는 대퇴골 골절, 경추부ㆍ요추부ㆍ골반부의 염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D와 사이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보험상품명 ‘개인용애니카’)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부터 2015. 4. 3.경까지 피고가 받은 치료에 대하여 합계 4,627,13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17,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지하주차장 내부의 지하 1, 2층 사이 진출입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승용차가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던 중 경사진 오르막 진출로 끝부분에서 보행하던 피고를 제 때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것인데, 이 경우 차량의 출차가 빈번한 지하주차장의 오르막 진출로 주변부를 보행하게 된 피고 역시 차량의 유무와 그 주행방향 등을 잘 살펴 적시에 정지하거나 피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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