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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300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54,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원고를 이 사건 트럭의 조종사로 고용한 자이다. 2) 원고는 2011. 9. 26.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 소재 자전거도로 조성 현장으로 가던 중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도로 옆 경계석 쪽으로 피하였고, 이 사건 트럭이 경계석을 넘을 당시 받은 충격으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9. 26.부터 2012. 11. 20.까지를 요양 기간으로 하여 16,207,000원의 요양급여를, 19,022,660원의 장해급여를 받았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 3, 4호증, 갑 7호증의 4, 5의 각 기재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조종사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이 사건 트럭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트럭과 같은 덤프트럭을 계속하여 운전하였기에 이 사건 트럭의 이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정비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가 없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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