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7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 154에 있는 종암사거리에 이르러 월곡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30,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