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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 152에 있는 종암사거리 교차로 편도 5차로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향에서 월곡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반대 방향의 C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GTS300 이륜자동차 전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1. 13:1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증거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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