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유촌동 버들주공아파트 사거리를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진로 사거리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벤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11,7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999년,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