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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1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25. 21:20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덕신교를 덕신소공원 쪽에서 온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756,632원이 들도록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나이스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망양리 소재 회야리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오피러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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