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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30 2013고단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에 임성중학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삽교 방면에서 신례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시가 9,950,000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76,7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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