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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마포구청 인근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월곡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1차로 좌측에는 황색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선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안전지대로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 쪽 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81,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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