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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6. 21. 00:2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양주 1 병, 맥주 10 병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 기간 동안 술값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20여 일 내에 술값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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