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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23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L 게임 랜드( 이하 게임 장)’ 의 실제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명의 사장( 속칭 ‘ 바지 사장’), 피고인 C( 일명 ‘M’) 와 피고인 E( 일명 ‘N’) 은 위 게임 장의 환전업자,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여 2015. 5. 19.부터 2015. 6. 9.까지 위 게임 장에 ‘ 넵튠 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게임 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바지 사장인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인 ‘ 포인트 ’를 해당 손님의 회원번호에 적립해 주면, 환전 상인 피고인 C, E이 위 해당 손님에게 접촉하여 포인트에서 10%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 A, B, C, E의 법정 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일반게임 장제공업자 허가증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증거분석 결과 주요 내용 발췌 본, 압수한 컴퓨터의 게임 로그 파일 관련 사진, 300 번 가상 게임기를 이용한 환전 기록 내역, 로그 파일 원본 CD 복사본, 게임 물 관리 위원회 게임기 분석 결과, 게임 설명서,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0 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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