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29. 경 ~ 2016. 11. 14. 경 범행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 층에 있는 ‘C’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D, E, F은 위 게임 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불법 게임 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게임 장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 가장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을 구하여 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경 G를 ‘ 바지 사장 ’으로 고용하고, 2016. 9. 29. 경 대전 광역시 중 구청에 위 게임 장을 G 명의로 변경 등록하였다.
피고 인은 위 G, D, E, F과 함께 2016. 9. 29. 경부터 같은 해 11. 14.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 ‘GIGA' 게임 기 80대, ’MYGIRL2' 게임 기 3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의 운영에 관여해 오면서, 2016. 11. 14. 16:20 경 D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여 60,000점을 획득한 손님 H( 가명 )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54,000원을 지급하여 환전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중 피고인은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입하고 비치하여 게임 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실업주 역할을 맡고, G는 ‘ 바지 사장 ’으로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역할을 맡고, D는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역할을 맡고, E, F은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보관하면서 손님들이 환전 해갈 때마다 해당 금액 만큼을 보관 점수에서 삭제하는 등 점수관리를 하는 등의 역할을 맡으면서, 그 곳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G, D, E, F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2016. 11. 하순경 ~ 2017.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범행으로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