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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7 2018고단6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춘천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2018 고단 684)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해시 G 2 층에 있는 ‘H 게임 장’ 을 공동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여동생으로서 위 게임 장에서 환전업무 및 수익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7. 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위 게임 장에 ‘I’ 40대, ‘J’ 40대 등 게임기를 설치하고, D, E, F, K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 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 D는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위 가항 기재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환전을 요청 받으면 게임기 정산 창을 조작하여 점수를 확인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단체 채팅 방을 통해 B, C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 B, C의 위 가항 기재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다.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 E는 2018. 4. 20. 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위 가항 기재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환전을 요청 받으면 게임기 정산 창을 조작하여 점수를 확인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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