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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5고단11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 통영시 E 건물 420호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할 것을 알면서도 위 D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고용되어, 2011. 3. 경 위 E 건물 1 층 가구점에서 위 D을 대신하여 임대인과 위 게임 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28. 17: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사장 행세를 하며 일당을 받는 등 위 D의 환 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D이 위 E 건물 420호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D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인 F을 통하여 고용되어, 2011. 4. 26. 경부터 같은 달 28. 17: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카드에 충전하여 주고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만큼 환전해 주며 손님들에게 담배 제공 및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위 D의 환 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1. 4. 28. 17:35 경 위 게임 장에서, 게임 장 단속을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G 소속 순경 H이 게임 장 불법 영업 관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H에게 ‘ 왜 어쩔 건데. 경찰관이 왜 나한테 이러는데 ’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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