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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8 2018고단3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0세) 의 보모로 2017. 3. 경부터 피해자를 보호 ㆍ 양육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저녁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아동복 매장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11~12. 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12. 19. 20:30 경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 시 느리게 걸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母 가 제출한 피해 아동 사진

1. 속기록

1. 진단서

1. 아동장애인 진술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1.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 훈육의 한계를 확연히 넘어선 학대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 강도ㆍ반복성과 피해자의 연령 및 성격적 ㆍ 환경적 특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심신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큰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변명들 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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