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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단97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14 세) 의 친부로서 아내와 별거한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양육해 왔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주거지 인 안산시 상록 구 C 아파트 2동 102호에서, 피해자의 시험 성적이 나쁘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고,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 길이 약 3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으며, 위 막대기가 구부러지자 집 밖에서 마대자루 막대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고, 그 막대기마저 부러지자 다시 집 밖에서 나무 막대기( 길이 약 2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위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시험 점수를 거짓말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고, 나무 몽둥이( 지름 약 5cm, 길이 약 4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5. 13. 위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문제집을 다 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고,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7. 5. 14. 위 주거지에서, 다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고,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 27. 제 1의 가.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 사회’ 과목 시험 날짜를 거짓말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고, 제 1의 나.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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