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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1 2017고단120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B 아파트 108동 205호에서 아내 C, 아들 D와 생활하면서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C와 자주 다투어 오던 중 2016. 12. 4. 01:00 경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4 세 )를 깨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들게 한 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옆구리 부위 타박상을 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33세) 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를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고 하면서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례 개요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 신체 학대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은 특수 폭행죄에 관하여]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부싸움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현재 피고인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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