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여, 8세) 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계모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5. 22:0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학교에서 친구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하여 반성문을 쓰도록 훈육하다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에 기저귀를 감아 피해자의 뺨, 어깨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 A
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피해 자가 친구들 물건을 훔쳤다는 말을 듣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 오늘 60대를 맞아야 겠다” 고 말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 아동 학대) 응급조치 결과 보고, 각 응급조치 결과 보고, 학대피해 아동 응급조치 결과 보고
1. 피해 아동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