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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7.24.선고 2014노324 판결
존속살해,살인
사건

2014노324 존속살해,살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봉(기소), 배성효(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743 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무기징역, 식도 1자루 및 과도 1자루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기분부전증(신경성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만 26세의 젊은 나이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H는 현재 전립선암, 대장암 환자로서 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구속된 후 거의 매일 피고인을 면회하고 있고, 재판부에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잘못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외삼촌들도 심각한 가정불화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였고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잠자고 있던 친어머니와 여동생을 미리 준비한 2자루의 식칼 및 과도로 여러 번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반인륜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원인제공을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동기 및 범행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담담하게 진술하는 등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성장과정, 범행동기,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태도와 더불어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무기징역 이상)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박준용

판사반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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