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3. 7.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살인”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보는「변경된 범죄사실」과 같이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한다.
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