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3.09.26 2013노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5년간 공개 및 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현금을 출금하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과 물건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그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