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무기징역, 식도 1자루 및 과도 1자루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기분부전증(신경성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만 26세의 젊은 나이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H는 현재 전립선암, 대장암 환자로서 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구속된 후 거의 매일 피고인을 면회하고 있고, 재판부에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잘못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외삼촌들도 심각한 가정불화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였고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