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25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B대리점에서 C 소나타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90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할부금을 9회 납입한 후 할부금이 연체되어 2014. 10.경부터 매월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체금 전액상환 또는 차량반환 독촉을 받았음에도 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6. 3.경 ~ 4.경 근저당권 설정 당시 등록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E)가 요금미납으로 착발신이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6. 7.경 ~ 8.경에는 피고인의 거주지를 창원 F로 옮겨 연락처가 완전히 변경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함으로써, 위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상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