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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8 2019고단80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벤츠 E2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매월 996,970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200만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22.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2,1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대출내역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계약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채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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