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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14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12,000,000원의 대출계약(36개월간 매월 457,665원씩 지급)을 체결하고, 2018. 1. 30.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6,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자 위 스타렉스 차량이 강제집행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8. 11. 22.경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로 차량등록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의 기재

1. 주식회사 G 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열람용,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열람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G에게 미납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할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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