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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이천시 B 소재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월 임대료 506,220원, 임대기간 48개월로 하는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5.경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8. 2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렌트계약을 해지하니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담이력조회 등), 수사보고(차량보관)

1. 상담표 및 심사대내외정보, 자동차렌트계약서 및 약정서, 내용증명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나 반환 거부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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