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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30 2019고합1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B조합(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프리랜서로서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에게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2. 31.까지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카드대출 등 대출채무 약 8천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우선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7,000,000원을 이체받고, 2016. 8. 26. 위 우체국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급여를 가불받은 것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카드 연체금 등 채무가 있었으나, 피해자 회사의 회장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카드 연체금 채무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급여를 가불해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지급받은 금원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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