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4. 29.경 C과 ‘C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D 외 1필지를 10억 5,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즉시 계약금과 중도금 6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그 토지상에 ‘E 빌라’ 8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2세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4.경 F에게 E 빌라 신축공사 중 기초(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골조, 전기, 설비, 외장, 내장공사 등을 9억 3,000만 원에 도급 주었고, F은 위 공사를 G에게 하도급 주었고, G은 그 중 석재공사를 포함한 내ㆍ외장 공사를 H에게 하도급 주었다.
그러나, 석재공사가 진행되어야 나머지 건축공사도 진행될 수 있는데 위 H가석재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피고인은 G에게 석재공사를 진행하도록 독촉하였고, 그에 따라 G이 2011. 2. 초순경 공사대금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I로 하여금 석재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석재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용 석자재를 건축공사현장에 투입하고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H가 석재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건축주의 담보 없이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공사를 중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경 E 빌라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석재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주고,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E 빌라 302호 분양계약서를 주겠다.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8,500만 원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분양계약서를 나한테 반환하고, 만약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302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빌라를 건축할만한 자금이 없었던 관계로 J, K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