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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3고단3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 14. 사기의 점(2013고단4599)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2013고단3421호 사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F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F 명의로 G(대리인 H)과 2008. 3. 24. 서울 마포구 I외 5필지 위에 빌라 3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는 신축하는 빌라 중 B동 6세대를 피고인이 직접 분양하여 충당하기로 하고, H으로부터 G 명의의 분양위임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분양위임계약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B동 중 일부 빌라를 H과 상의 없이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H에게 발각이 되어 H은 2009. 4. 30. 위 분양위임계약을 철회하였으며, 피고인은 더 이상 B동에 대한 분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위 I 빌라 및 인천 J초등학교, K초등학교, L고등학교 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M이 위 학교들에 대한 (주)F의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있어 기성에 따른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대금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위 분양위임계약서의 사본과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G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후 해당 빌라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위 공사들에 대한 공사대금 및 (주)F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분양계약서위조 및 M에 대한 위조분양계약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위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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