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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나470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경북 경산시 B 신축공사’ 중 미장 및 견출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하도급 받은 공사 중 미장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7. 7. 30.까지 위 미장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공사대금 중 460,777,765원에 대하여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21,382,265원은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121,382,2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에게 일부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

원고는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121,382,265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의 정산 결과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29,442,265원이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미지급 공사대금 29,442,265원에 대하여 정산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가 위 합의에 따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산업개발’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경북 경산시 B 신축공사’ 중 미장 및 견출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하도급 받은 공사 중 미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5.경 또는 6.경부터 2017. 7.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원고가 대우산업개발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460,778,765원에 정산하였다. 피고는 2017. 12. 8.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위 공사대금 460,778,765원을 받고도 원고에게는 316,357,500원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121,382,265원을 2017. 12. 27.까지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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