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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1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서울중랑경찰서에 법무법인 B을 통하여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이 전남 영광군에서 신축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3. 27.경 E에게 D 아파트 6층 F호를 분양대금 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해주었고, 2017. 5. 29.경 주식회사 G의 대표 H에게 같은 아파트 12층 I호를 분양대금 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해주어 각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를 진행하였던 J에게 그 석재 및 공사 대금 등 채무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 명의를 E으로 한 위 아파트 6층 F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에 동의를 해 주었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구 등 공사를 진행하였던 주식회사 G에게 그 공사대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위 아파트 12층 I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에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L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M 실장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1. 고소장

1. 각 위조 주장 분양계약서(회사보관용, 12층 I호, 6층 F호)

1. 메모,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작성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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