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2.경까지 건축업자 E, 건축주 F로부터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피해자 I, J, K, L, M, N, O, P, Q과 함께 하도급 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석재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인은 75,000,000원,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I는 51,492,000원,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J은 62,870,000원, 기와공사를 하도급 받은 K은 17,740,000원, 페인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L은 30,800,000원, 금속공사를 하도급 받은 M은 7,480,000원,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은 N는 7,820,600원, 드라이피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O는 20,000,000원, 목공공사를 하도급 받은 P은 43,000,000원, 형틀공사를 하도급 받은 Q은 56,589,000원, 합계 372,791,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6. 하순경 서울 동작구 R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E, F을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위임약정을 맺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임에 따라 2011. 7. 22.경 E, F을 상대로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다음 F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10. 31.경 18,000,000원, 2011. 11. 1.경 10,000,000원, 2012. 3. 31.경 50,000,000원 합계 7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 2.경 피고인의 외상자재대금 2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