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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재나9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B, D가 공모하여 원고의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임의로 신고하여 원고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2,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9014). 위 법원은 2016. 9. 21.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나13086),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다음부터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8.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은 이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의 소가 적법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별지 참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등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서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법률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위 법률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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