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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5 2018재나50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9. 10. 8.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부터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이자제한법 위반, 피고의 경매법원에 대한 위조 대출거래약정서 및 허위의 약속어음 제출, 피고의 미등록 대부업 등으로 인하여 무효이거나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2,865만 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고 한다)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49716). 그러나 위 법원은 2017. 7.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7나60645), 항소심 법원은 2018. 3.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다음부터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8. 7.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8다225616).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대부업대출거래약정서를 변조행사하였으며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부한 약속어음채권 지급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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