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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재누100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11.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8. 11. 2.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21265 판결). 다.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6.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 2019누38122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다시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9. 1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9두45708 판결),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중국에 돌아가면 파룬궁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므로 난민에 해당하는데, 주소지가 변경되어 법원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 받을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재심의 소가 법률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면서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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