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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재누309
국가유공자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한국전쟁 당시 노무부대 B으로 근무하던 중 ‘척추, 다리’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434호로 국가유공자취소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5. 9. 15.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6078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6. 22.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두4486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0. 13.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결과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각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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