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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재나1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8. 29.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9933호로, ‘피고의 종업원인 C가 원고를 기망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모르는 사람과의 결혼을 추진하고 혼인상대방인 중국 국적의 ’D‘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결혼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금 합계 51,000,000원(= 소개비 7,000,000원 수입손실금 560,000원 위자료 43,4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8. 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5. 인천지방법원 2018나206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6. 22.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2018. 6. 7.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재나51호로 재심의 소(이하 ‘선행 재심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 15.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하판결은 2019.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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