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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3464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및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양끝 올림부를 갖는 건주공사용 씨(C)형 전주근가(이하 ‘아치형 전주근가’라 한다)에 대한 제조방법을 개발하여, 2007. 10. 29.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특허권의 표시 기재와 같은 특허등록(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마쳤고, 이에 따른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를 이용한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을 개발하여 2007. 12. 3.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이하 ‘이 사건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받았다. 다.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6.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신기술 사용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2016. 12. 2.까지 연장하였다. 갑(한국전력공사), 을(원고) 제3조(신기술 적용) ① ‘을’은 ‘을’이 개발한 이 사건 신기술(신기술의 사용권한 등 포함)을 ‘갑’에게 모두 이전하고, 갑은 그 대가로 신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며, 신기술 사용료의 규모 및 지급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개발자재 활용) ① ‘을’은 제3조 ①항에 따라 신기술 사용권한 중 ‘을’이 보유한 “아치형 전주근가”의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신기술 보호기간(연장포함) 동안 ‘갑’에게 무상으로 허여하고, ‘갑’은 제3자가 생산납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치형 전주근가’ 구매규격을 등록 공개한다. ② ‘을’이 ‘갑’에게 무상으로 허여한 “아치형 전주근가” 특허권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포함)동안 제3자가 ‘갑'이 발주하는 배전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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