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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21288
원상회복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제3조(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계약의 성립) ① 피고와 ‘세영 외 1’은 매매계약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포함한 일단의 부지(약 22,000평) 위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② 매매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 ‘세영 외 1’은 아파트 단지의 일부분으로서 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어 ‘세영 외 1’이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때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구분 금액 지급일자 계약금 8억 7,500만 원 세영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는 즉시 각 계좌로 입금 잔금 78억 7,000만 원 사업승인일에서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 합계 87억 5,000만 원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본 계약은 제3조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피고와 ‘세영 외 1’은 계약금 지급 이후 잔금 지급기한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위약금은 본조 제2항과 같다.

② 피고와 ‘세영 외 1’ 일방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해당일에서 7일간의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세영 외 1’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금 중 전체 부지에 대한 목적 부동산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과 계약금의 배액에서 많은 금액 중 ‘세영 외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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