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세영(이하 ‘원고 세영’이라 한다)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울산 남구 D 일대 지상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초순경부터 토지매수작업을 시행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송명산업개발(주식회사 인덕산업개발이었다가 2007. 7.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송명’이라고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6. 5. 18. 원고 세영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양수받아 사업을 추진한 회사이다.
나. 원고 세영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7. 1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19,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 제3조(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계약의 성립) ① 피고와 원고 세영 외1은 매매계약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포함한 일단의 부지(약 10,000평) 위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② 매매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 원고 세영 외1은 아파트 단지의 일부분으로서 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어 원고 세영 외1이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때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구분 금액 지불일자 계약금 오천이백만원 원고 세영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는 즉시 각 계좌로 입금 잔금 사억육천칠백만원 계약금 지불일로부터 12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