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22:21 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지하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마을 입구 앞 도로를 청량 터널 방면에서 먼 우금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69세) 이 운행하는 F 체어 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 맨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G( 남, 33세) 이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체어 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남, 6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