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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이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산림조합 회전 교차로 방향에서 군 탄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일시정지 중이 던 피해자 E( 남, 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19:40 경 철원군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D 병원 입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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