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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3 2015고단1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흔들리고 안면부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동명사거리 방면에서 항동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인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0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49세, 위 S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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