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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1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를 고척스카이돔 경기장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출 전의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6차로에 있는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와 트렁크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H 벤츠 CLA25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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