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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07 2020누1101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글상자 내 7행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아래의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추가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1심은,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경사도가 각각 14.07°, 15.92°로서 15° 이상 면적 비율이 37.56%, 62.22%에 이르러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지에 소나무, 기타 활엽수 등 임령이 높은 수목이 다수 심어져 있어 보전가치가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15° 이상 면적 비율에 근거하여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신청 이후 개정시행되어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18조의2 제3항 [별표3의2] 제2호 나목 등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는 준보전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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