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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구합5136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9. 1. 7. 피고에게 밀양시 B 과수원 9,064㎡ 중 8,737㎡(이하 ‘이 사건 신청지’, 아래 사진 참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C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산지가 아니고, 평균경사도가 22.1도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25도 이하이다.

3) 원고가 계획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토지 형상에 거의 변화가 없어 개발행위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증가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 2호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으로 들고 있고, 제58조는 시장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되(제1항), 그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 그 중 특히 주변 지역과의 관계와 관련된 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항이 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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