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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구합1004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원고는 2014. 11. 24.경 피고에게 전남 장흥군 B, C 답 2,822㎡ 중 2,442㎡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486㎡의 장례식장(이하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 위에 건립하려고 하는 장례식장을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의 건축불허가처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10.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58조 제1항 제4, 5호,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1), (2), 마목 (1),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의 처분서에 근거규정으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처분서에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 5호가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라목 및 마목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 5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피고는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 2] 제1호 라목 및 마목도 건축불허가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사업예정지 인근도로는 D 도립공원 및 D문학관의 진입로로 연중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장례식장 설치 시 주야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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