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6. 피고에게 부산 남구 H(이하 'H'이라고 한다) B 임야 599㎡, C 임야 239㎡(이하 순서대로 ‘B 토지’, ‘C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상 1층 연면적 134.70㎡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건축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불가사유] 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6조, 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11. 8. 10. 부산광역시 조례 제4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조례'라고 한다) 제22조 제1호에 의거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주변 환경 및 미관 저해가 우려된다.
② 구 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2호에 의거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는 37.8도로 최대 경사도 18도를 초과한다.
③ 구 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8호에 의거 이 사건 토지의 주변은 2011. 7. 27.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접도로가 붕괴되는 등 개발행위로 재해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