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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6 2014누41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6. 피고에게 부산 남구 H(이하 'H'이라고 한다) B 임야 599㎡, C 임야 239㎡(이하 순서대로 ‘B 토지’, ‘C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상 1층 연면적 134.70㎡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건축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불가사유] 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6조, 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11. 8. 10. 부산광역시 조례 제4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조례'라고 한다) 제22조 제1호에 의거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주변 환경 및 미관 저해가 우려된다.

② 구 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2호에 의거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는 37.8도로 최대 경사도 18도를 초과한다.

③ 구 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8호에 의거 이 사건 토지의 주변은 2011. 7. 27.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접도로가 붕괴되는 등 개발행위로 재해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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